수강 환불 규정
수강료 반환 기준
-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수강료의 반환)에 의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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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수강료의 반환)에 의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육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개강 후 일주일 전 | |||
개강 일주일 후 | 30,000원 | ||
수강료 징수기간이 2월이내인 경우 | 총 교육일의 3/4 경과 후 | 20,000원 | |
수강료 징수기간이 3월이내인경우 | 총 교육일의 2/4경과 전 | 10,000원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육일의 2/4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수강료 반환은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횡성군여성회관 교육포기서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제출일을 제외한 남은 교육일만 산정하여 지급함. 총 교육일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일을 말하여,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