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모집안내
모집일정
- 1기 : 3~6월(접수 : 2월중)
- 2기 : 8~12월(접수 : 7~8월중)
※ 자세한 내용은 기별 수강생 모집 홍보물(여성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모집안내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횡성군민(남·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횡성군 여성회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수강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수강생 1인 3강좌 수강신청 가능
- 수강 신청일 18시까지 결제완료 17시 이후 신청자는 익일 12시까지 결제(인터넷 접수 마지막날은 18시까지 결제완료) 미결제시 수강취소됨
- 감면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수강료의 50% 감면 (단, 1인1강좌, 중복 적용불가)
- 면제자 : 1인 1강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호법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 3자녀 이상을 둔 만50세이하의 교육생
- 결혼이민여성
- 수강신청 및 수강등록
면제자, 감면자(50%), 일반, 1차 인터넷 접수기간, 결제방법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등록 안내표 면제자 1인 1강좌 무료 횡성군 여성회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 신청
(면제자증빙서류는 인터넷 접수기간 내 여성회관 사무실에 제출)면제대상자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선순위) 확인원
- 결혼이민여성 :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상세)
- 3자녀 이상을 둔 만 50세이하의 교육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감면자(50%)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일반 횡성군 여성회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 신청 1차 인터넷
접수기간수강생 1인 3과목까지 수강신청 가능 수강 신청일 18시까지 결제완료 17시 이후 신청자는 익일 12시전까지 결제(인터넷 접수 마지막날은 18시까지 결제완료)
미 결제시 수강취소됨.결제방법 - 방문결제 없음
- 면제자는 수강료 면제, 감면자는 수강료의 50%(단 1인 1강좌 혜당, 중복적용 불가)
- 인터넷 결제 :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이체 불가)수강등록 후 과목 변경 불가(필요시 수강취소 후 신청) - 결제일
- 수강신청 후 3일 이내 ( 수강접수 마지막날 접수시 접수종료시까지 완불 )
- 수강료 미납시 자동취소
- 수강생 선발방법
- 수강생 선정방식 : 선착순 접수
- 수료조건
- 출석일수의 70% 이상 출석
- 수료증은 기수별 교육종료 1주일전 교육과목 강사를 통하여 신청가능
- ※ 수료증은 신청자만 발급
- 수강신청 제한
구분,대상자, 수강제한 안내표 구분 대상자 수강제한 수강포기자 기수별 수강당첨 후 교육과목 수강포기자 다음기수 동일과목 수강신청 불가 무단청강, 명의도용, 대리수강자 무단청강, 타인 명의로 수강등록 및 수업에 참여한 자 해당 명의자와 대리자 당연탈락 및 당해 기수 포함 1년간 수강제한 ※ 적용제외 : 출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 제외 (제출기간 : 수강포기 후 3일이내 제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팩스(각 교육장) 제출) - 동일 강좌는 4회까지만 반복수강 가능 (2년) (접수하고자 할 때 접수기간이 끝나고 후순위 접수 또는 대기자 순으로 접수가능)
- 프로그램 운영 중 수강율 저조 프로그램은 조기폐강 될 수 있음
- 무단 결석 3회 이상시 수강제한 및 다음 수강신청시 제지를 받을 수 있다.
- 전체 강의실 기준 50%미만 출석자는 동일강좌에 대하여 1년간 수강제한
- 동일강좌 중복수강 불가능
- 수강료
- 횡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에 의거 수강료 징수
※ 10,000 × 4개월(일시납/분납불가능) - 여성회관은 공공기관으로 수강료가 세금으로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처리 불가함
- 횡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에 의거 수강료 징수
- 교육포기 및 수강료 환불
- 교육포기 및 수강료 환불방법 : 횡성군 여성회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강신청취소” 클릭
- 수강료 반환은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여성회관 교육포기서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제출일을 제외한 남은 교육시간만 산정하여 지급함(7~10일 소요)
※ 재료비, 교재비는 교육강사와 협의 - 반환금액
※ 수강료 환불은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 수강 전 포기 : 수강료 전액환불
- 개강 후 포기 :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잔여교육시간만 환불(포기신청일 기준)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사무실 방문신청(반드시 본인 통장이어야 함)
- 재료비 및 개인준비물
-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료에 미포함(※ 강의계획서 참고)
- 강좌에 따라 개인준비물이 있을 수 있으니 과목별 개강일에 출석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수강생 유의사항
- 본 모집 요강을 자세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임시공휴일은 휴강이며 별도의 보강은 없습니다.
※ 단, 교육시간에는 포함 - 수업 외 강의실 사용 금지
- 폐강된 강좌는 재편성 불가
-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70% 미만인 과목은 개강되지않으며(폐강) 개강식 이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격취득과정 60%이상시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