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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여성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부관리자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211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횡성군여성회관 CCTV설치).hwp
횡성군여성회관 이용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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